#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10 - 분류: 혜택 · 사업 · 기타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 문의: 농업정책과/041-521-5481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324&bnefType=all&svcId=449000000110 - 수정일: 2026-08-07 자체수매 약정한 농업인의 월급제 이용을 위해 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거주하며, 농협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지원내용 : 농협에서 농업인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 하고 이에 따른 이자를 시에서 지역농협에 지급하여 농업인이 무이자로 이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농협 신청서 작성 및 약정체결 ##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