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천안사랑카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1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20||천안사랑카드 콜센터/1811-876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13 - 수정일: 2026-08-07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 ##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지원 내용 ○ 소비자 - 결제금액의 1~10% 캐시백 지급(월 30만원~50만원 한도) ※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낮은 결제수수료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농협[중앙,지역] 30개소)/ 신분증 지참 ○ 기타 신청 - 천안사랑카드 앱(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