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2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주민복지과/041-521-42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4 - 수정일: 2026-07-31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