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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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조회수900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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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지원 대상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지원 내용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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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6).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