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부작용자 치료비(보상비)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2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041-521-595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8 - 수정일: 2026-08-06 보건소 진료부작용자에게 치료비 보상 지원 ## 지원 대상 ○ 천안시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 ## 지원 내용 ○ 서북구보건소 내 진료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치료 시 생긴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보상 - 내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채혈 후 발생한 부작용 - 본인부담금 3만원 이상인 경우 - 1인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비 지급 ※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서북구보건소 문의 후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31일까지 - 구비서류 : 현 증상이 진료 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대리인 접수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추가 필요) ## 신청 기한 진료받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 구비 서류 - (본인신청) 현 증상이 진료부작용으로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 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신분증 ,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상비청구 신청서 - (대리인 접수)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추가 필요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