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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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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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지원 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지급대상 구분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조손가정수당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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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