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14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47 - 수정일: 2026-08-04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 지원 내용 ▪(주요내용)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저소득층 300만원, 일반계층 50만원) ▪(대 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지원방법) 지역화폐 (천안사랑카드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작성) 신청 및 접수 →대상자 확정 문자 수신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카드수령)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