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시 서북구)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50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북구보건소/041-521-5977||동남구보건소/041-521-50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08 - 수정일: 2026-07-30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병원)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약제비영수증 또는 약봉투 (본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