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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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천안시
조회수442
1월 중, 7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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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신입생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재학생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신청 기간1월 중, 7월 중
지원 대상(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신입생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선발 인원10명
선발기준
•우선 선발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일반 선발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신청방법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제출서류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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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