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북구) 65세이상 경로환자 약제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49000000524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천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041-521-25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24 - 수정일: 2026-08-07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처방전으로 약 조제시 약국에서 약제비 1,000원감면 ## 지원 대상 천안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경우 해당하며,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지원 내용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하는 65세 이상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약국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처방 1건당 1,000원을 감면 지원 -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시(원외처방) 청구용 처방전 발행 - 약국에서 약조제 시 1,000원 감면 - 약국에서 감면약제비 보건소(약국관할보건소)에 청구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지정된 서식에 의거 약국에서 익월 15일까지 청구 【서식】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 - 의료비지원 – 65세이상 약제비지원- 하단 민원서식 다운로드(HWP 다운로드) - 청구서 작성 후 청구서 일련번호 순서에 맞추어 청구용 처방전을 편철 후 제출 - 처방전 교부일 기준, 당해연도 청구 건에 한하여 지급 단, 11~12월 교부한 처방전은 다음 해 3월까지 청구 가능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없음 서북구 관할지역 약국의 청구에 한하여 지급 - 65세이상 경로환자 감면약제비 청구서 1부. - 청구용처방전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