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000000011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18 - 수정일: 2026-08-05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