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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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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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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지원 대상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23.03.15.)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
•수혜대상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청인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지원 내용
•수혜대상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지급대상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상급 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신청인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지급범위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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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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