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
최대 지원금액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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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공주시
조회수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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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지원 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금액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지급기준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원방법현금지급(계좌이체)
•신청방법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매년 반기별 신청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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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최대 400만원 | 지원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