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1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문의: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1||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041-930-768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13 - 수정일: 2026-08-12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 ## 지원 내용 ○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구비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