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업인 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령시 수산과/041-930-67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14 - 수정일: 2026-07-30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 ## 지원 대상 ○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어업경영체등록자) ## 지원 내용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