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2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22 - 수정일: 2026-09-14 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 ## 지원 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 구비 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