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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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조회수1,768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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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지원금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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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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