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3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7 - 수정일: 2026-08-12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지원 내용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