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지역경제과/041-930-371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 - 수정일: 2026-08-12 근로자로 이주정착한 전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 반 환 대 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