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14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익월 10일까지 - 문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6 - 수정일: 2026-08-12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지원 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 신청 기한 익월 10일까지 ## 구비 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