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타
최대 지원금액3백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조회수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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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지원 대상
1.자격요건신청일 현재 19세 이상~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주택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보령시 소재 주택에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나.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2.대상주택
가.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나.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다.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1.지원용도보령시 관내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자
2.지원내용연 3% 이내 대출이자 지원 (예시) 대출금리가 4.1%인 경우, 3% 이자 해당 금액 지원, 1.1% 본인 부담
–주택구입자금연 최대 3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2억 원 이내)
–전·월세보증금연 최대 1.5백만 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이내)
3.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읍면지역: 100㎡ 이하)
–직계 존ㆍ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ㆍ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주택법상의 단독 다중(원룸 포함) 다가구ㆍ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오피스텔
4.지원기간주택구입자금(최대 4년) / 전ㆍ월세보증금(임대차 계약기간 내에서 2년 이내)
※전ㆍ월세 보증금 1회 연장 시 최대 4년 까지 지원 / 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계약기간까지만 이자지원
5.취급은행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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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