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융자)
최대 지원금액1.5백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남도 보령시
조회수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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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가.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2)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나.대상주택
1)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주요내용
1)지원내용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2)지원금리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3)지원기간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4)취급은행농협은행 보령시지부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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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