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100000024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보령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041-930-26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249 - 수정일: 2026-08-12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지원 대상 -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 ## 지원 내용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신생아의 (외)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산부: 임신 27주 이상 ~ 출산 후 1개월까지 ※ (외)조부모 기준: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출산가정의 (외)조부모(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필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예정일 명시 필수)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조부모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발급일 1개월 이내)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감염병관리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