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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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720만원
신청 마감상시 신청
지원 지역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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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지원 대상
•대상기업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참여기준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지원대상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적용대상2024. 12. 1. 이후 채용자
지원 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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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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