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보훈선양사업 추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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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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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지급

지원 대상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지급대상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급대상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보훈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자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가.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참전유공자
•지급액월 50만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지급
•지급대상참전유공자
•지급액연 1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급대상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선순위자)
•지급액1회 3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지급대상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급액월 23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19종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급액월 23만원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지급액월 50만원/월 23만원(보훈자격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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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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