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가축 전염병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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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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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축전염병 정보 안내
지원 대상
•주관시장,군수
•지원대상가축 사육농가
•지원내역예방약품 지원, 대상농가 검진, 사양 및 질병 컨설팅
비고
•가축전염병 의심 시 축산과 등 방역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가축 방역기관 및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축산농가 및 축산 관련 종사자의 자율방역기반 확립을 위해 방역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지원 내용
구제역
•구제역 바이러스에 의한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우리나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
•특별한 치료방법 없으므로 유사증상이 발견되면 국가기관에 신속히 신고
•예방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므로 소와 염소는 1년에 2회 일제접종을, 돼지는 상시 접종을 실시해야 함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대비해 수십 만두 분의 예방약을 비축해 놓고 있음
소 브루셀라병
•Brucella 속 군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되며, 제2종 법정전염병임. 이 병은 사람에게 감염하여 파상 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유를 통하여 균이 배설되므로 공중 위생상 매우 중요
•치료는 브루셀라가 세포 내 기생성이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소에서는 시도하지 않음. 우리나라는 정기적인 브루셀라 검진 때문에 양성우는 도태
돼지 열병
•돼지 열병은 국제적으로 지정한 피해가 심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안 되는 급성 폐쇄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입니다.
•일단 발병하면 치료방법 없음
•돼지 열병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돼지 열병 방역 실시요령 제30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원인체는 바이러스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국내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살처분,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음.
뉴캐슬병
•닭, 꿩, 메추리 등에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소화기, 호흡기, 및 신경증상을 일으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닭에 감염시 100% 폐사
•일단 발생되면 피해가 막대하고, 특별한 치료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자신의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인근 농장 그리고 전국적인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법
닭 뉴캐슬병 항체 양성률 10% 미만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닭 뉴캐슬병 방역 실시 요령 제8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400만 원, 3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유선으로 우선 축산과 등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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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