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400000010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1-746-80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02 - 수정일: 2026-07-30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산모기준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