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400000018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1-746-586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81 - 수정일: 2026-08-14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등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 거주자이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대상아동이었던(가정위탁보호 및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 중 18세 이후 보호연령 초과로 인한 보호종료자, 또는 보호종료 5년 이내의 24세 이하 아동 ##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자체)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 1인 50만원 최대 연2회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1인 최대 연 300만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월10만원 추가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군/구청 아동복지돌봄과로 직접 신청 *맞춤형 사례관리비 지원, 학원비 및 훈련장려수당 등 지원 - 지급개시일: 신청 후 1개월 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 - 지급개시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일 - 지급방법: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의1,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