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명예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7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 ## 지원 대상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명예선양 -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기준 ㆍ참전유공자수당 : 월 30만원 지원(부여군) 월 10만원(충청남도) ㆍ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 50,000원(연 1회) 지원 ㆍ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200,000원(사망시) ㆍ배우자복지수당 : 월 15만원 지원(부여군) 월 5만원(충청남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전출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증,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 확인서 -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분증 -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의 사망증명서 - 신청인과 참전유공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