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7000000125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행복과/041-830-25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7000000125 - 수정일: 2026-08-14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진료비용, 검진비, 치료비 등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 지원 내용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비용,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검진비, 일반의약품 구입비용, 보호시설 입소 중 발병한 질병 등의 진단비 및 치료비, 출산 진료비 등 의료기관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여성폭력상담소 또는 수사기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진료비 명세서, 및 소견서. 청구병원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신청기관(상담소 등) 확인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