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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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부여군
조회수3,103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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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지원 대상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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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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