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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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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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내용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1.대상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2.내용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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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