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 자진철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800000010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서천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서천군 - 최대 금액: 3백만원 - 신청 기간: 2024.12.20~2025.01.31 - 문의: 도시건축과/041-950-40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8000000108 - 수정일: 2026-05-07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4.12.20~2025.01.31 ##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도시건축과 ##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