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9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0 - 수정일: 2026-08-10 출산부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 ##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정부24(www.gov.kr):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제출-출생순위 확인등)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