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900000013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 최대 금액: 80만원 - 신청 기간: 매년 11월 - 문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34 - 수정일: 2026-09-02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1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