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5900000014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청양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문의: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041-940-45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45 - 수정일: 2026-08-10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지원 내용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