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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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충청남도 예산군
조회수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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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진단기준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처방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 내용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방법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지원금액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지급방법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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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3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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