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1000000308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 신청 기간: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308 - 수정일: 2026-08-05 보호종료및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 중 대학 진학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최초 1회만 지원) ## 지원 대상 o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지원 내용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지원조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지원금액) 1인 200만원(일시금)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신청 기한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o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