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10000003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예산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인구정책대응팀/041-339-723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312 - 수정일: 2026-08-03 전입실비, 학생 생활용품비,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전입실비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군에 전입한 사람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사람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군내 소재 기업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는 임직원 또는 체류지 변경 외국인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군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다른 시·군·구에서 관내 기숙사로 전입한 사람 ## 지원 내용 ○ 전입실비 지원 - 전입실비 : 1인당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학생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단 휴학기간은 전입기간에서 제외) ○ 기업체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 - 전입 시 :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 - 전입 후 1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10만원 - 전입 후 2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20만원 - 전입 후 3년, 4년 경과 시 : 예산사랑상품권 각 30만원 ○ 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 - 학기 당 2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팀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