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29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41-670-27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295 - 수정일: 2026-02-05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1.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2.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