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30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최대 금액: 6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태안군/041-670-20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09 - 수정일: 2026-02-08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나이제한 없고,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신청가능 ※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적이 있으면 제외 (소급적용 불가 - 초혼부부 2019. 1. 1. 재혼부부 2020. 8. 7.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 현재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소지를 둔 부부에게 최대 6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원 - 신청연도 100만 / 1년후 200만 / 2년후 300만 ※ 단,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함께 거주하여야 함 (2024.1.1.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에게는 상항금액 적용, 이전 혼인신고자는 종전금액 250만원 50만/100만/100만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태안군 관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결혼장려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상세)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다문화가족의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혼인관계증명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