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313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신속허가과/041-670-21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13 - 수정일: 2026-02-05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지원 내용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금융권발행 주택자금대출 및 이자납부내역 확인 서류 (부부)의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 증명서(전국기준) (부부)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부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신속허가과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