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32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모자보건실/041-671-538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21 - 수정일: 2026-09-09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2.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가정 3. 신청방법 :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4. 지급절차 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제공기관 → 신청자) ②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신청자 → 보건의료원) ③ 제출서류 심사(태안군보건의료원) ④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태안군보건의료원 → 신청자) 5.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6.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7. 구비서류 : 신분증(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금액명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서비스이용영수증(금액명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사항포함) 5.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