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3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수산과/041-670-287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34 - 수정일: 2026-01-16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 지원 내용 ○ 양식어업인의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 - 7월 후 보험 가입현황 확인 후 예산범위 내 지원율 최종 결정 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수산과 ## 근거 법령 양식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