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200000033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충청남도 태안군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태안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농정과/041-670-28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36 - 수정일: 2026-02-08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청서 ## 담당 부서 충청남도 태안군 농정과 ##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