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400000010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매년 1월~3월 - 문의: 동물정책과/063-281-66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 - 수정일: 2026-04-29 가축사육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용의 50%(농가당 3백만원)보조 지원 ## 지원 대상 ○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동물정책과 ##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