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4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19 - 수정일: 2026-09-10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장애인 가정에 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신분증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