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4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축과/063-281-219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25 - 수정일: 2026-08-18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