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41000000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신청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문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100000002 - 수정일: 2026-08-03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원 대상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 지원 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 신청 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 구비 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재난안전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