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산모도우미)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67000000116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건강관리과/063-454-585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16 - 수정일: 2026-04-24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기본지원(통합형)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라형) 대상 -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단, 첫째아 출산가정만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미숙아 출산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서비스 제공 체계 :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당 공급자(산모도우미 업체)에 바우처 결제 ○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ㆍ신분증(산모신분증 필수) ㆍ배우자,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ㆍ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ㆍ미혼일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사실혼관계증명서 ㆍ육아휴직(건강보험료 0원) 중일 경우 : 육아휴직증명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